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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인과관계를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이 글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증명주제를 한정하면서 사실상 추정의 법리에 선 대법원의 종전 판례인 신개연성설을 입법화한 것도, 증명주제를 한정하면서 법률상 추정의 법리에선 독일의 환경책임법을 입법화한 것도 아니고, 이는 인과관계의 증명도를 경감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살펴본다. 문제는 비교법적으로 공해소송에서 증명도와 피해자의 구제가 필연적 관련은 없으므로, 증명도를 경감하는 것만으로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9조의 증명도 경감과 증명주제를 한정하여 증명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조화롭게 이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존 대법원의 신개연성설에 따른 원고의 증명주제인 배출, 도달, 피해발생의 각 증명도를 법관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키워드
proof of causality;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the degree of proof; burden of proof; probability;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인과관계의 증명; 신개연성설; 상당한 개연성; 증명도 경감; 법률상 추정; 경험칙; 감정
- 제목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증명
- 제목 (타언어)
- The Proof of Causality in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 저자
- 강윤희
- 발행일
- 2023-04
- 저널명
- 법조
- 권
- 72
- 호
- 2
- 페이지
- 132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