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변제자의 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Legal nature of Preferred beneficiary rights in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and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repayment -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a278187 delivered in May 12, 2022 -

초록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물적 담보 이외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활용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신탁의 고유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민법상의 담보물권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담보로 활용한다는 그 신탁목적 또한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제자의 대위 문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담보신탁에서 발생하는 우선수익권의 특성, 그리고 변제자 대위가 갖는 의미 등을 고찰하고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채무를 변제한 위탁자(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물상보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물상보증인이나 또 다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수익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변제자대위의 우열관계는 과연 어떻게 판단되어야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지 대상판결의 결론에 비추어 검토해보기로 한다.

키워드

담보신탁; 부동산신탁; 우선수익권; 담보물권; 변제자대위; 공동담보; Collateral Trust; Real Estate Trust; Preferred Beneficiary Rights; Collateral Real Right;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Joint Mortgage
제목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변제자의 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제목 (타언어)
Legal nature of Preferred beneficiary rights in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and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repayment -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a278187 delivered in May 12, 2022 -
저자
구정진; 박유석; 김제완
DOI
10.22822/alr..67.202311.325
발행일
2023-11
저널명
안암법학
호
67
페이지
325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