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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저작권법상 불행사로 인한 저작물이용권의 철회
초록
독일저작권법은 제41조에서 철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타적이용권자가 그 이용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상당히 침해된 경우에 저작자가 그 배타적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저작자가 제3자에게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일반공중에 공개되어 자신이 그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정신적 이익과 저작물이 되도록 광범위하게 이용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이익이 침해받는다. 독일저작권법 제41조의 규범취지는 이 경우 저작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하여 그 저작물을 공개 내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독일저작권법 제41조의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적이용권의 부여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철회권의 행사시에는 저작물이용권자에게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저작권법 제41조의 철회권은 그 모권(母權)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철회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실을 본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제60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 독일저작권법상의 철회권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독일저작권법상 철회권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후(Ⅱ), 우리 저작권법상 소멸통고권과의 차이를 분석한다(Ⅲ).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 우리 저작권법상 철회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철회권의 인정이유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려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Ⅳ).
키워드
- 제목
- 독일저작권법상 불행사로 인한 저작물이용권의 철회
- 제목 (타언어)
- Revocation for Non-Exercise under the German Copyright Act
- 저자
- 안효질
- 발행일
- 2014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8
- 호
- 4
- 페이지
- 281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