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여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 of Insurance Business Value as regarding Indemnity Agreement of Used Smart Phone

초록

LG유플러스(LGU+)와 ●●회사가 제휴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iPhone 클럽 서비스는 서비스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약정 조건 성취 여부의 불확정성, 사행계약적 성질, 급부와 반대급부의 비등가성, 조건부급부, 위험의 전가와 분산, 단체성, 보험료 상당의 금액 납부와 보험금 상당의 보상급부 등 보험계약이 요구하는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위험의 이전과 분산이 가능하며 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면서 여기에 위험의 이전과 분산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험업법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용역제공 계약은 보험상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고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휴대폰 잔존물회수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비금융기관에게 주무부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잔존물회수보험 또는 보증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iPhone 클럽 서비스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다. 본 보상계약의 성질은 보험계약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보험업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불합리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불리하게 왜곡된 보험업계 시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다. 보험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보험업법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한다면 이러한 규제차익으로 인해 보험회사로서는 ●●회사와 같은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 주무 금융감독에 의한 관리 감독에 의해 해당 고객들은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각종 서비스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규제차익에 따른 불합리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그 실질에 있어서 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iPhone 클럽 보상계약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키워드

used phone returnconditions of returnbalance of installmentresidual value insuranceguarantee insuranceexpense insuranceinsurance business actregulatory arbitrageuncertaintycontingency중고 휴대폰 반납반납조건잔여할부금잔존물회수보험보증보험비용보험보험업법규제차익불확정성우연성
제목
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여부에 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haracter of Insurance Business Value as regarding Indemnity Agreement of Used Smart Phone
저자
박세민
DOI
10.36532/kulri.2019.92.171
발행일
2019
저널명
고려법학
92
페이지
171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