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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2월 법무부에 민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동안 민사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법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년 예정으로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지향하는 이번 개정작업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민법개정의 중요내용인 계약 및 법률행위에 관한 개정작업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대리에 관한 규정,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의 첫 2년 동안의 작업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키워드
Revision of Korean Civil Act; Juristic Acts; Declaration of Intention; Agency; Nullity and Voidance; Formation of Contract; 민법개정;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계약의 성립
- 제목
-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 제목 (타언어)
- Revision of Korean Civil Act: Contract Law
- 저자
- 지원림
- 발행일
- 2012
- 저널명
- 고려법학
- 호
- 64
- 페이지
- 1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