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Revision of Korean Civil Act: Contract Law
  • 지원림

초록

2009년 2월 법무부에 민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동안 민사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법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년 예정으로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지향하는 이번 개정작업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민법개정의 중요내용인 계약 및 법률행위에 관한 개정작업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대리에 관한 규정,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의 첫 2년 동안의 작업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키워드

Revision of Korean Civil ActJuristic ActsDeclaration of IntentionAgencyNullity and VoidanceFormation of Contract민법개정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계약의 성립
제목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제목 (타언어)
Revision of Korean Civil Act: Contract Law
저자
지원림
발행일
2012
저널명
고려법학
64
페이지
1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