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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에 대하여 의료사고에 관한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조항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동법의 도입 과정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귀속의 법리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인 환자 측의 구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만사고 외에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을 영역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Arzthaftung; Geburtsbehandlung; Behandlungsfehler(medical malpractice);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Entschädigung; Sonderopfer; Kompensation; Entschädigung; Schlichtung(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Verschuldensgrundsatz Gefährdungshaftung; Eingriffshaftung; Aufopferungshaftung; iustitia distributiva; 의료책임; 조산행위; 진료과오; 위법성관련성설; 배상; 특별보상; 보상; 의료분쟁조정; 과실책임원칙; 위험책임; 보상책임; 배분적 정의
- 제목
- 의료사고 보상사업상 보상청구권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일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 제목 (타언어)
- Eine Betrachtung über die Kompensation für die Beschädigung wegen unverschuldete Behandlungsfehler während des medizinisch besorgten Geburtsvorganges
- 저자
- 안법영; 백경희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
- 19
- 호
- 2
- 페이지
- 81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