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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의 체계와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검토
Restructuring the Korean Civil Code’s Security Provisions- Focused on Credit Security and the Integration of Special Laws -
초록
민법의 담보법 체계의 개선가능성과 현행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가부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시도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 (1) 민법 중 담보에 관한 규율의 중심은 신용담보 분야에 세워야 한다. 법정 비신용담보인 유치권을 제외한 인적・물적 신용담보에 관한 규율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법전이 지닌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와 조화를 이룰만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서 검토한 민법의 담보법에 관한 체계조화적 규율의 구상 요지를 밝히면, (2) 물적 전형담보에 관한 물권편(제2편) 질권에 관한 장(제8장)과 저당권에 관한 장(제9장)을 통합하여 「신용담보물권」에 관한 장(제8장)을 둔다. (3) 인적 전형담보에 관한 규정은 기존 채권편(제3편) 총칙(제1장) 중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절에 있던 보증에 관한 규율 내용을 계약(제2장) 중 제16절에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이동하도록 한다. 여기에 독립적 보증에 관한 규율을 추가한다. (4) 그밖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율 중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규율을 추가한다. (5)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이나 동산채권담보법 등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서 근거 내지 관련 규정을 둔 각종 담보에 관한 규율은 민법전에 편입하지 않는다.
키워드
Law of Security Interests; Credit Security; Real Security Right; Suretyship & Independent Guarantee; Incorporation of Special Security Acts into the Korean Civil Code; 담보법; 신용담보; 담보물권; 보증과 독립적 보증;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 제목
- 담보법의 체계와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검토
- 제목 (타언어)
- Restructuring the Korean Civil Code’s Security Provisions- Focused on Credit Security and the Integration of Special Laws -
- 저자
- 최우진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재산법연구
- 권
- 43
- 호
- 1
- 페이지
- 193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