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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개정에 따른 FTA 정부조달규정의 개정 문제A Study on Amending FTA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PA

Other Titles
A Study on Amending FTA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PA
Authors
공수진
Issue Date
2014
Publisher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Keywords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GPA); Free Trade Agreement (FTA); Revised GPA; Korea-US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U FTA;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정부조달협정; 자유무역협정(FTA); 한국-미국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EU FTA
Citation
국제경제법연구, v.12, no.1, pp.1 -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경제법연구
Volume
12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140
ISSN
2005-9949
Abstract
본 논문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도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개정 GPA는 기존 규범을 명확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과 동시에 시장접근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므로, GPA 회원국간 체결된 11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협정에서 정부조달 규정은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5개 FTA는 단순히 GPA를 인정하거나 재확인 하는 규정만 포함하고 있다; (ii) 2개 FTA는 GPA가 개정되거나 대체되면 자동 적용되도록 미리 규정하고 있다; (iii) 나머지 4개 FTA의 경우 특정한 GPA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나열한 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추후 개정을 위해 당사국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GPA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GPA가 발효되면 상기 11개 FTA가 개정되지 아니하여도 GPA 가입국간에는 개정 GPA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자간에는 개정 GPA가 적용되고 동시에 양자간에는 현행 GPA에 기반한 FTA 규정이 적용되는 불일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적용 규정의 불일치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실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GPA의 발효에 따른 FTA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행 GPA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합하고, 추가적으로 양허를 확대한 (iii) 유형의 FTA는 기준금액에 따라 개정 GPA 또는 현행 GPA가 적용되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바, 개정 GPA 발효 전 적절한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GPA 개정 및 시장확대를 위한 후속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GPA 가입국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시 향후 개정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지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발효하기 이전에 사전적인 협의를 거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FTA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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