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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경고의 법률문제 - 비교법적 현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Legal Issues on Patent Infringement Warnings - Focusing on the State of Comparative Law and its Lessons

Other Titles
Legal Issues on Patent Infringement Warnings - Focusing on the State of Comparative Law and its Lessons
Authors
조영선
Issue Date
2014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Keywords
patent; infringement; warning; unfair competition; damages; liability; torts; 특허; 침해; 경고; 부정경쟁; 손해; 책임; 불법행위
Citation
사법, v.1, no.30, pp.35 - 64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법
Volume
1
Number
30
Start Page
35
End Page
6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29
DOI
10.22825/juris.2014.1.30.002
ISSN
1976-3956
Abstract
이 글은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의 성립과 그 판단 기준의 문제를 다룬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침해경고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실시형태에 대한 침해경고를 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루면서 이를 입법과 판례에 견고하게 반영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래 특허권 행사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제소가 권원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민사상 책임의 문제가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부당한 경고로 인한 책임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침해경고는 현실적으로 보전처분이나 제소에 비하여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파급효과도 적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에서 부당한 침해경고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되어 오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한다. 또 우리 재판실무가 그동안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점검해 본다. 아울러 부당한 침해경고로 인한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비중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일본·미국처럼 입법을 통해 부당한 침해경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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