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제공과 전송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on Internet
- Other Titles
-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on Internet
- Authors
- 이대희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WIPO 저작권조약; 공중전달권; 공중이용제공권; 전송권; 전시권; 서버; 클라이언트;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링크; 인라인링크; WCT;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right of public display; server; client; web server; database server; computer program(software); link; in-line link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27, no.2, pp.113 - 14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27
- Number
- 2
- Start Page
- 113
- End Page
- 14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62
- ISSN
- 1226-0967
- Abstract
- 2000년에 저작권법에 도입된 전송권은 법원에 의하여 음악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거나 P2P 네트워크1)나 웹하드에 파일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하여 그 침해가 인정되고, 일반 링크나 인라인 링크에 대하여 침해가 부인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되어 왔다. 이 글은 전송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서버를 이용제공하는 것과 인라인링크가 전송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정책적 고려요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서버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클라이언트가 그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일반 저작물 이용과 그 성격이 다르지만,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서버를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링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링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교법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전달에 해당하고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이 인라인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였는데, 이 글은 링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전달이 된다는 판단은 인터넷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인라인 링크에 대한 저작권침해 부인은 검색엔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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