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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관련 법규를 통해서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고찰 - 구(舊)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scheme of the publicness of Urban Renewal Project - Focused on Urban Redevelopment Act(1977-2002) and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2003-present)

Other Titles
An Study on the scheme of the publicness of Urban Renewal Project - Focused on Urban Redevelopment Act(1977-2002) and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2003-present)
Authors
나인수
Issue Date
2014
Publisher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Keywords
Urban redevelopment act;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Urban renewal project; Publicness; Instritutional approach;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성; 제도적 접근
Citation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16, no.5, pp.85 - 92
Indexed
KCI
Journal Title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ume
16
Number
5
Start Page
85
End Page
9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83
ISSN
1229-5752
Abstract
기성시가지 도심부를 갱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40여 년간 수차례 제・개정을 통해 변화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둘러싼 많은 쟁점을 드러내왔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법률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적 측면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은 공공적인 것이었는지, 실현하고자 했던 사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계획사업이자 공익사업으로서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여러 재개발사업들이 지향하는 공공성은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은 그 간 도시의 많은 부분을 갱신하고 일신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음은 사실이나 근래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에 있어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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