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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행의 의무에 대한 확신견해의 옹호A Defense of the Assurance View of the Obligation to Keep Promises

Other Titles
A Defense of the Assurance View of the Obligation to Keep Promises
Authors
성창원
Issue Date
2014
Publisher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Keywords
Promise; Assurance; the Principle of Fidelity; Promiser; Promisee; Scanlon; 약속; 확신; 신의원칙; 약속자; 피약속자; 스캔런
Citation
철학논집, v.37, pp.149 - 175
Indexed
KCI
Journal Title
철학논집
Volume
37
Start Page
149
End Page
17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332
DOI
10.17325/sgjp.2014.37..149
ISSN
1738-8104
Abstract
약속이행의 의무에 관한 확신견해에 따르면 약속자가 피약속자에게 X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전자는 후자에게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약속자가 이러한 확신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X를 해야 할 의무, 즉 약속이행의 의무를 정당화해준다. 이 견해는 X가 행해질 것을 피약속자가 확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속자가 그것을 행할 의무가 없음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캔런은 여기서 약속에 근거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무를 통해 약속자가 X를 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빚을 잘 갚지 않을 것 같은 약속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경우 피약속자는 그 또는 그녀의 약속에 아무런 확신을 갖지 않겠지만, 약속자가 빚을 갚아야 함은 다른 종류의 의무, 즉 감사의 의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우스우드와 프리드릭은 이처럼 다른 종류의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스캔런의 바램처럼 약속에 근거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논자는 그 비판이 최소한 그들이 제기한 형태로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인다. 한편 쉬프린은 감사의 의무를 위시한 다른 종류의 의무들은 확신견해의 관점에서 약속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작동할 것이기에 이는 다름 아닌 약속에 근거한 의무의 역할을 잉여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한다. 논자는 스캔런이 말하는 감사의 의무를 재해석하고 아울러 관련된 그의 원래 논변을 확충함으로써 쉬프린의 반론이 큰 설득력이 없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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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Philosoph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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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Chang won
문과대학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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