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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허위기재와 근로계약의 취소·해지Anfechtung und Kündigung des Arbeitsvertrages wegen wahrheitswidriger Angaben im Lebenslauf bei Einstellung

Other Titles
Anfechtung und Kündigung des Arbeitsvertrages wegen wahrheitswidriger Angaben im Lebenslauf bei Einstellung
Authors
하경효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Keywords
이력서허위기재; 근로계약의 해지; 사용자의 질문권;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사기로 인한 취소; 하자있는 근로관계; 신의칙에 반하는 취소권의 행사; Falsch Angaben im Lebenslauf; Kündigung des Arbeitsvertrages; Fragerecht des Arbeitgebers; Offenbarungspflicht des Arbeitnehmers; Anfechtung wegen arglistiger Täuschung; fehlerhaftes Arbeitsverhältnis; treuwidrige Ausübung des Anfechtungsrechts
Citation
재산법연구, v.30, no.4, pp.89 - 1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재산법연구
Volume
30
Number
4
Start Page
89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377
ISSN
1229-3962
Abstract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무효의 소급효가 제한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즉시해지와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와 요건 자체가 상이한 양 제도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취소와 해고는 구별되어야 하며 근로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은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력서허위기재의 경우 그 내용과 정도 그리고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근거로 이력서허위기재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에 고학력을 누락기재한 것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력서허위기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상의 문제인데 이를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상의 문제인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력서허위기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학력누락기재의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징계나 해고가 정당시될 수 없으며, 중대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력서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는 판례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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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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