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고찰 ― 지정재판부 권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On the Effective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Other Titles
On the Effective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uthors
김하열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헌법소원; 수리절차;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남청구; 국선대리인; Constitutional Complaint; Admissibility; Designated Bench; Prior- Examination; Abusive Claim; Court-Appointed Counsel
Citation
공법연구, v.43, no.1, pp.55 - 8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3
Number
1
Start Page
55
End Page
8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882
ISSN
1225-4444
Abstract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는 궁극적으로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논증의 설득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결정이유에서 보다 치밀한 논증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결정의 설득력을, 국민에 대하여는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자면, 재판부의 평의가 소수의 가치 있는 사건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집중적으로 요청되는 소송유형은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그 주관적 기능과 헌법문제의 해명이라는 그 객관적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재판부와 지정재판부 간의 합리적 업무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대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무익한 헌법소원의 청구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정재판부로 하여금 남청구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제도 및 운용상의 개선만으로도 재판부의 헌법소원 사건 부담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의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지정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확립한 기존 판례를 사후 집행하는 것에 그친다.’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헌법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헌법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정재판부와 재판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절차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Ha Yurl photo

Kim, Ha Yurl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