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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조항에 대한 연구 ― 한, 중, 일이 각각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in the FTAs ― Focused on FTAs by Korea, China and Japan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in the FTAs ― Focused on FTAs by Korea, China and Japan ―
Authors
공수진
Issue Date
2014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FTA; General Exceptions; GATT XX; GATS XIV; SPS; TBT; Investment; 자유무역협정; 일반예외; GATT XX조; GATS XIV조; 위생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
Citation
법학논총, v.34, no.2, pp.35 - 6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35
End Page
6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903
ISSN
1738-6233
Abstract
본 연구는 WTO 협정하의 일반예외 조항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12건), 중국(7건), 일본(13건)이 각각 체결한FTA로 한정하여 일반예외 조항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와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의 일반예외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자와 양자규범간의 불일치 문제가 향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FTA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은 WTO하의 일반예외 조항, 즉 GATT XX조 및 GATS XIV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예외 조항의 어구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반예외의 적용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GATT XX조의 두문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nothing in this Agreement)…’에서 ‘협정’은 GATT 1994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른 상품협정들이 배제된 것을 보인다. 그러나 FTA의 일반예외 조항은 FTA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거나,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무역기술장벽 등 특정한 챕터를 명시하기도 한다. WTO 체제에서는 GATT 이외의 협정이더라도, TRIMs 협정 내에 GATT 1994의 예외를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PS 협정은 GATT XX(b)호와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있어일반예외의 적용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일련의 분쟁사건에서 WTO 패널과상소기관은 일반예외는 각 대상 협정에서의 유연성과 함께 각각에 알맞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획일적인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GATS XIV는 일반적으로FTA 서비스무역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요 조항에 해당하는(a)~(c)/(d)호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롭게도 GATT XX조와 GATS XIV조가 전체또는 일부가 통합되는 경우 환경이나 자원보존 조치에 대한 양해를 추가하는 경향이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예외 조항이 다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GATS XIV조, ② GATT XX조 및 GATS XIV조, ③ GATS XIV조 일부, ④ GATS XIV조 일부 및 GATT XX조 일부, ⑤ 기타 제한적으로 일부 적용. ⑤의 경우 투자규정 중에서 이행요건 금지 조항의 특정 하부조항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GATT XX조 (b), (d), (g)호를 예외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호주와 캐나다와 체결한 FTA는 이행요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GATT XX조의 (b), (d), (g)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하에서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한정된 WTO TRIMs 협정과 달리 GATS XIV조가 더 빈번하게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조달이 포함된 FTA 경우 대부분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예외조항을 그대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예외조항은 GATT XX조와 유사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로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초기에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는 정부조달의 상품에 대하여는 GATT XX조를 서비스에 대하여는 GATSXIV조를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에 아직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는 GATT XX조 또는 GATS XIV를 적용하거나 둘다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예외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GATT와 GATS의 일반예외 조항은 FTA에서 그대로 사용되지만, FTA별로 다른 적용범위를 보면 일견 국제무역규범의 소위 파편화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즉,GATT 1994와 달리 FTA 일반예외 조항은 위생검역이나 기술무역장벽 분야에도 적용이되고, 투자 분야는 FTA별로 포함되는 예외가 달라 더 복잡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TPP와 같이 소위 메가 FTA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다자간 무역규범과 양자간무역규범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관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FTA를 선별하는 포럼쇼핑 뿐만 아니라 FTA별로 좀 더 유리한 조항을찾아다니는 규범쇼핑(rule shopping)이 발생할 수 있기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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