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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에 대한 고찰Retroactive Taxation of Profits earned from Related-Party Transaction based on Comprehensive-Negative System

Other Titles
Retroactive Taxation of Profits earned from Related-Party Transaction based on Comprehensive-Negative System
Authors
최정묵임현
Issue Date
2014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완전포괄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Complete Negative System; Gift Taxation on Profits Earned from Related-Party Transactio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itation
법학논총, v.38, no.3, pp.413 - 44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413
End Page
44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963
DOI
10.17252/dlr.2014.38.3.013
ISSN
1738-3242
Abstract
과세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 중 ‘부의 무상이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부의 무상이전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 편중을 쉽게 일으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의 달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전에 부를 무상 이전하는 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상속세만으로는 완전한 과세형평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생전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며, 따라서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법률 안에 규정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2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쳐 약 4조 2백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의 약 2.09%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조세 수입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이에 대해 공평성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볼 때, 2012년에 징수된 상속세가 1989년의 약 43.5배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된 세입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상승폭을 훨씬 뛰어 넘는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과세당시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이 정당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국민감정을 반영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두된 재벌의 재산이전의 공정성 및 그 과세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IMF사태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니계수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공정도는 이미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를 조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 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하고,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된다. 완전포괄주의는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열거방식에서 예시방식으로 바꾸어 조세면탈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데,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가지는 이상적인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세행정차원에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현재 상속·증여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이 논문의 주된 검토 대상인 예를 들어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과세가 원칙적으로 완전포괄주의 규정 하에서 과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처럼 과세할 수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은, 현재는 이에 관한 특별법상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3조의 이외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모든 거래행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완전포괄주의 자체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적 문제점과 실무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모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완전포괄주의 도입 후 처음 이루어진 정부 차원의 평가라고할 수 있는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추진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도해보았다.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먼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하고, 실제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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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Hyun
정경대학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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