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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미국 Broker⋅Dealer의 의무를 참조하여-A Study on the Duty of Broker⋅Dealer Modeled on the U nited State’s Counterpar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uty of Broker⋅Dealer Modeled on the U nited State’s Counterpart
Authors
김용재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broker⋅dealer; principle of good faith;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duty of customer protection; suitability; fiduciary duty; KIKO. secret profit;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투자중개⋅매매업자; 신의성실의 원칙; 선관의무; 충성의무; 고객보호의무; 적합성 원칙; 신인의무; 키코; 숨은 수수료; 자율규제기관
Citation
증권법연구, v.14, no.3, pp.29 - 64
Indexed
KCI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4
Number
3
Start Page
29
End Page
6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4862
ISSN
1598-0448
Abstract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모호한 부분이 금융투자업자의 제 의무들의 내용과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동법 제37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② 선관의무, ③ 충실의무, ④ 과거 판례법상 인정되어 온 고객보호의무(동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명문화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사실상 명확한 한계를 긋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소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것이다. 즉 이러한 신인의무가 앞의 ①~④와 동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이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개념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 의무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논문을 기획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 의무들에 대해 종래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금융투자업자의 구체적인 의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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