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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A Study on Civil Execution Act Precedents in 2012

Other Titles
A Study on Civil Execution Act Precedents in 2012
Authors
정영환
Issue Date
2013
Keywords
추심금소송; 재판권; 외국(外國); 확정된 집행권원;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의소; 가처분; 간접강제결정; 가압류이의; 항고심의심리방법; Claim Collection Case; Jurisdiction; Foreign State; Settled Execution Title; Objection of Claims; Grant of Execution Clauses; Provisional Remedy; Indirect Execution Decision; Objection of Attachment; Hearings of Appellate Proceedings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32, pp.64 - 77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32
Start Page
64
End Page
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4946
ISSN
1225-6854
Abstract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내린 민사집행법에 관한 약 25여 개의 판결 및 결정중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판결과 1개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 등의 사실관계, 판결 및 결정요지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가 외국인 경우에 재판권의 유무를 정함에 있어서의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ⅱ)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은 확정된 집행권원이고, 미확정인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ⅲ)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ⅳ)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의 집행문부여방법과 금지기간 중의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ⅴ) 전면적인 결정주의를취하고 있는 입법 하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그 항고심 절차를 가압류 이의의 제1심 절차와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결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2.5.31. 자2012마300 결정 등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의견은 본문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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