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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유효성 검토Empirical examin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 system for R&D investment

Other Titles
Empirical examin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 system for R&D investment
Authors
박재환오광욱정규언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Tax Credit for R& D; R& D for the source of new growth techniques; Reserve for R& D; Capital investment for R& 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산업 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 관련 설비투자
Citation
회계저널, v.22, no.1, pp.233 - 265
Indexed
KCI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233
End Page
26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4977
ISSN
1229-327X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함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제①항) 및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운영에 따라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출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조세지원에 대한 확대 내지는 축소 여부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세부 제도별 유효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되는 시기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운영방향의 파급효과가 기업 유형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요인들은 정책 수립 및 보완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개별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에 따른 미시적 기업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인 실증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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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 Eon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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