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A Proposal of Copyright Act Revision for Employee’s Work Provision
- Other Titles
- A Proposal of Copyright Act Revision for Employee’s Work Provision
- Authors
- 조영선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업무상 저작물; 종업원; 사용자; 저작인격권; 창작자; 보상청구권; 직무발명; 이용권; 저작권산업; works for hire; employee; employer; moral right; right of reward; employee’s invention; right to exploit; copyright industry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26, no.3, pp.34 - 6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26
- Number
- 3
- Start Page
- 34
- End Page
- 6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044
- ISSN
- 1226-0967
- Abstract
- 저작권법 제9조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에 일정부분 부합하고 완성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창작자주의 내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무발명이나 직무 디자인에 관한 규율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글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제9조의 문제점을 비교법적 측면, 입법 연혁적 측면, 저작권 산업 현실의 측면, 법리적 측면에서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면서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변경하고, 저작권 귀속주체를 종업원으로 하는 대신 사용자의 업무상 저작물 이용권과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의 유효성과 그 범위를 명시할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칙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 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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