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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戰時金融金庫의 조선 진출과 금융감독권The Wartime Finance Bank’ Advance into Korea and Financial Control, during the 1940s

Other Titles
The Wartime Finance Bank’ Advance into Korea and Financial Control, during the 1940s
Authors
정안기
Issue Date
2013
Publisher
경제사학회
Keywords
Wartime Finance Bank; war finance; financial control power; substitute financing; Joseon Siksan Bank; 전시금융금고; 군수금융; 금융감독권; 대리융자; 조선식산은행
Citation
경제사학, v.55, pp.281 - 314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제사학
Volume
55
Start Page
281
End Page
31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095
ISSN
1226-3575
Abstract
1942년 2월 일본 제국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유가증권의 시가안정을 목적으로 전시금융금고의 설립과 함께 지점 설치에 따른 식민지 진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은 조선지역 금융감독권을 둘러싼 제국정부와 식민정부(조선총독부)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른바 ‘帝國의 緊張’을 초래하였다. 그 와중에서 조선총독부는 제국정부가 결정한 전시금융금고를 앞세운 조선지역 직접 진출과 군수금융의 ‘내외지일원화원칙’이 종래 조선총독이 장악해 왔던 조선지역 금융감독권을 침식하는 중대 문제로 간주하고 군수금융의 ‘내외지분리원칙’을 주장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와 대장성은 협의를 거쳐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증권인수 업무는 조선은행(주), 자금융자 업무는 조선식산은행(주)이 대리한다는 투융자 업무의 분리·분담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조선식산은행을 앞세워 대장성이 주도하는 전시금융금고의 직접 진출과 조선지역 금융감독권의 형해화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상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을 둘러싼 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간의 갈등과 그 귀결은 1942년 말 제국정부가 추진했던 내외지행정일원화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정치를 부정하는 동화주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완성’으로 간주했던 山本有造의 주장에 대한 식민지 금융정책사 차원의 재고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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