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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Other Titles
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uthors
이대희노현숙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저작권(Copyright);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아이디어(Idea); 표현(Expression);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Border between Idea and Expression)
Citation
경영법률, v.23, no.2, pp.617 - 657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617
End Page
65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113
ISSN
1229-3261
Abstract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란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창의성을 가진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저작권보호의 원칙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때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전통적인 원칙이 깨어지기도 하며,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등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고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적용에서의 보다 포괄적이고도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정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함축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변화 양상, 즉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의 변화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한국 판결들에서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구체적인 적용양상을 살펴보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와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의 구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보호받을만한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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