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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Efficient Measures to Cope with Cybercrimes an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 In the perspective of Amendment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Other Titles
Efficient Measures to Cope with Cybercrimes an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 In the perspective of Amendment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Authors
차진아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사이버범죄협약; 사이버범죄; 통신; 통신의 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 Convention on Cybercrime; Cybercrime;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Citation
공법학연구, v.14, no.1, pp.39 - 7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39
End Page
7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555
DOI
10.31779/plj.14.1.201302.002
ISSN
1598-1304
Abstract
현행 헌법 제18조는 통신비밀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헌헌법당시부터 통신의 비밀을 명문화하였지만,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통신의 비밀은 비교적 늦게 명문화된 기본권에 속한다. 이는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비로소 통신의 의미와 비중이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의 발달은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통신의 비밀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따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상황 자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다. 더구나 인터넷의 초국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통신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의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바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대한 가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그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가입당사국에게 다양한 입법 내지 입법개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개별법률들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본다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의 구조와 보장범위 및 현행법상의 통신비밀보장의 체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실체법적 요소와 절차법적 요소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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