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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Equal Treatment Law Applicable in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Other Titles
Equal Treatment Law Applicable in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uthors
윤영미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third party effect; human dignity; re-distribution; social integrity; 차별금지법; 평등; 제3자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재분배; 사회통합
Citation
헌법학연구, v.19, no.3, pp.39 - 78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3
Start Page
39
End Page
7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625
ISSN
1229-3784
Abstract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은 인간존엄과 인격권의 보호, 재분배, 사회통합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인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다양한 자유ㆍ권리를 제한하게 되지만 차별의 시정을 시장과 사회의 자치와 자유에 맡겨둘 수 없는 것은,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받은 차별관행이 뿌리 깊거나 시장원리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관련되는 제반의 이익ㆍ가치, 차별금지에 따르는 비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의 제정을 위한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지만, 평등규범이 기본권적 가치나 공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목적인 “공공복리”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상충되는 자유ㆍ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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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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