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The Current Issues in the Spectrum Refarming and Compensation
- Other Titles
- The Current Issues in the Spectrum Refarming and Compensation
- Authors
- 이희정; 이원철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주파수 회수; 재배치(Spectrum Refarming); 손실보상(property right); 재산권(legal entitlement); 공법상 권리(legitimate expectations); 신뢰보호(spectrum assignment); 주파수 할당(spectrum allocation); 사용승인(revocation of spectrum license)
- Citation
- 경제규제와 법, v.6, no.2, pp.101 - 125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경제규제와 법
- Volume
- 6
- Number
- 2
- Start Page
- 101
- End Page
- 12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627
- ISSN
- 2005-0372
- Abstract
- 전파관리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주파수 회수ㆍ재배치(Spectrum Refarming)는 재정적 방식, 행정적 방식, 기술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의 철회라는 형태로 주파수 회수ㆍ재배치를 정의하고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에대한 손실보상은 신뢰보호의 수단 중 보상보호에 해당하며, 전통적인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신뢰보호 위반으로 인한배상은 손해배상의 법리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전파법이 손실보상의 범위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전파법상 손실보상제도의 본질이 신뢰보호를 위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보상제도라는 취지와 일부중첩될 수 있다. 전파에 대한 이용권이 점진적으로 재산권유사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획득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권적 접근은 긍정될 필요가 있다.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등에 의한 법적 지위나 권리가신뢰보호에 기반한 재산권 유사의 성질이라는 점은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나 범위 등이 일괄적으로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서 여러 형량요소를 고려하여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파이용의 유형에 따른차별적 취급이 더불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파법상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손실보상제도는 법적 고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와 손실보상의 관계, 손실보상기준의타당성, 신규이용자 직접 보상규정의 취지, 공공용 주파수및 비신고 무선국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파수회수ㆍ재배치 정의 및 손실보상 요건에 대한 재검토도 긍정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더 나아가, 주파수 이용자를 손실보상으로만 보호하기 보다는 행정청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파이용정책과 계획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는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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