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탈식민지화 조선은행・대만은행 재일재산의 전후처리Incomplete De-colonization Revisiting the Postwar Readjustment of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 Other Titles
- Incomplete De-colonization Revisiting the Postwar Readjustment of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 Authors
- 이동준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Keywords
- 조선은행; 대만은행; 재일재산; 전후처리; 탈식민지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특별협정; Bank of Chosun; Bank of Taiwan; Special Liquidation;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Taiwan Peace Treaty; De-colonization
- Citation
- 아세아연구, v.56, no.3, pp.62 - 10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아세아연구
- Volume
- 56
- Number
- 3
- Start Page
- 62
- End Page
- 10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748
- ISSN
- 1226-4385
- Abstract
- 이 글은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의 일본지점 자산의 청산과정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을 역사적, 법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4조(a)항 및 일본-대만 평화협정이 규정한 ‘특별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의 일본지점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그러나 주권회복 후 일본정부는 이들 은행이 발권특권이 부여된 특수은행이라는 이유로 잔여자산의 대부분을 납부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 환수했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강화조약 및 일본-대만 조약의 취지는 물론이고, 당사국 간의 청구권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실력행사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는 조선은행이 일본국내법에 기반을 둔 일본법인이므로 그 자산은 일본인 주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정당화는 제국주의 논리의 답습에 다름 아니었다. 중앙은행의 발행 준비고 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정부는 이후 정치적 타결을 시도, 결국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부(負)의 유산’으로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ETC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