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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인 기본권적 법익 ― 유럽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경우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law of torts in Europe and Korea

Other Titles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law of torts in Europe and Korea
Authors
윤영미
Issue Date
2012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기본권; 불법행위; 헌법화; 대사인효; 인격권; 사생활; 프라이버시; fundamental right; tort; constitutionalization; horizontal effect; personality right; privacy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8, no.2, pp.135 - 165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135
End Page
16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584
ISSN
1226-6825
Abstract
이 글은 사인들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에서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유럽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행위사건 재판에서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법 중에서도 불법행위법은 개인들의 법익과 자유를 보호하는 그 기능 및 가해행위, 위법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구조가 기본권의 영향에 대해 수용적이어서 헌법에 동조하는 ‘헌법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불법행위법의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보호명령의 이행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여지로 인해 불법행위법이 반드시 개인-국가 관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같은 범위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법에서 헌법의 영향을 받아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가는 경향은 상이한 법제도를 가진 유럽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조항이 개방성․추상성을 가진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고 법관에 의한 법해석․법형성의 여지가 커서 현대에 새로 보호대상으로 인식되게 된 기본권적 법익도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사법원은 유럽 국가들의 최근 경향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사건에서 기본권적 법익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적 법익이라면 불법행위 영역에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보호필요성 또한 있으므로 보호대상법익의 범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자유권적 법익이 널리 포함될 수 있다. 차별 또한 그 사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침해 또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보호대상이 인격권적 법익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하면서 이를 매개로 할 이유는 없다.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기본권은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주로 사인간의 관계에서 충돌하게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관련되는데,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기본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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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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