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公共監査)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Measuring Public Audit Performance
- Other Titles
- Measuring Public Audit Performance
- Authors
- 심광호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Keywords
- Public Audit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ccountability; Outcome Measures; Audit Defection; Public Audit Capacity and Quality; Public Audit Network; Supreme Audit Institution (SAI); INTOSAI; U.S. GAO; U.K. NAO; Canada OAG; BAI of Korea;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체계; 결과척도; 공공책무성; 감사결함; 공공감사역량 및 품질; 공공감사의 네트워크; 현황분석보고서; 사후감사; 국가최고감사기구(SAI); 세계감사기구(INTOSAI); 미국 GAO; 영국 NAO; 캐나다 OAG; 한국 감사원(BAI)
- Citation
- 정부학연구, v.18, no.1, pp 79 - 116
- Pages
- 3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부학연구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79
- End Page
- 11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756
- ISSN
- 1229-4241
- Abstract
- 본 연구는 공공감사(public audit)가 정부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 도구에서 이제는 성과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도 변화되고 있음에 초점을 둔다. 관련 연구와 문헌으로부터 공공감사의 성과측정 및 관리는 공공감사기구(국가최고감사기구 및 자체감사기구)가 자신의 공공감사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유지시키고, 공공감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할당을 이끌게 하며, 공공감사의 역량과 품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성과를 개선하게 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책무성있는 거버넌스'(accountable governance) 달성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시도하지않은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규범적 및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공공행정분야에 있어서 성과측정 및 그 체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탐색하여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다음으로 공공감사분야에 있어서 성과측정 및 그 체계에 대한 부분적 연구들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실제 주요 국가의 최고감사기구들(SAIs)(즉, 미국 GAO, 영국 NAO, 캐나다OAG)은 물론 한국 감사원의 공공감사측정체계를 분석 비교하여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체계에 관한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제도들의 맥락으로부터 각국 정부 및 최고공공감사기구가 제도화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사성과측청체계의 규범적모형을 정립하였다. 그 모형은 (i) 공공감사행위, (ii) 국회 및 행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공감사의 지원, (ii) 국내외 협력적 공공감사네트워크의 조성 관리 활용, (iv) 공공감사의 역량 보유 개발 관리 활용이라는 4가지 주요 요소들에서 각기 도출되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측면의 감사성과를 측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그러한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반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여 가동함으로써 최고감사기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진 최고감사기구들이 그러한 감사성과측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도전적인 과제들로서 (i) 기존에 구축한 공공감사측정시스템의 세련화와 동시에 (ii) 공공감사의 독립성 확보, (iii) 개별 감사활동과 예산의 연계 분석, (iv)공공감사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국제적 훈련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 감사원의 성과 측정 및 관리의 문제점들에 비추어, 한국 감사원처럼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감사기구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사기구의 고위층에 의한 공공감사성과측정의 선도적 노력, 대통령과 국회의 공공감사성과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보, 결과(outcome) 기반의 감사성과 측정도구의 연구개발, 공공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들(즉, 감사불만 및 결점 파악을 위한 검토, 서베이, 현황분석, 사후감사, 감사비용의 효과성 분석 등)의 구축 및 추진에 선결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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