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benefit in NP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dequacy, and equity
- Other Titles
-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benefit in NP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dequacy, and equity
- Authors
- 이용하; 김원섭; 신경혜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사회정책학회
- Keywords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급여형평성;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연금 포괄범위; Disability benefit of NPS; Equity of Benefit; Benefit level; Coverage
- Citation
- 한국사회정책, v.19, no.3, pp.247 - 28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사회정책
- Volume
- 19
- Number
- 3
- Start Page
- 247
- End Page
- 281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795
- DOI
- 10.17000/kspr.19.3.201209.247
- ISSN
- 1226-0525
- Abstract
-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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