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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 모성 담론의 재구성과 어머니의 시민권에 관한 고찰Positioning Migrant Moth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Realities, Discourse, and New Perspectives in Korea

Other Titles
Positioning Migrant Moth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Realities, Discourse, and New Perspectives in Korea
Authors
황정미
Issue Date
2012
Publisher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Keywords
Migrant mothers; Transnational mothering; Gender and migration; Right of mothering; Cross-border marriage; 이주 어머니; 이주 여성; 모성; 시민권; 국제결혼
Citation
아시아여성연구, v.51, no.2, pp.103 - 142
Indexed
KCI
Journal Title
아시아여성연구
Volume
51
Number
2
Start Page
103
End Page
14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877
ISSN
1225-9241
Abstract
이 글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서 여성 이주민들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를 ‘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성 논의를 초국가적 이주,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배경에서 이론적으로 재조명하고,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다양한 모성 경험과 이주 어머니의 유동적 정체성을 여성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어머니들의 경험은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어머니와 국제결혼을 통해 어머니가 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주 어머니의 대표적인 집단은 중국계 한국인(조선족) 기혼여성들이며 중국에 있는 가족과 자녀를 부양하는 초국적 모성의 사례들이 나타난다. 다른 아시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들도 기혼자 비율이 70%나 되며,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가족단위로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출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여성에 비해 정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과 계층 상승이동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의 모성 규범은 이주 어머니의 결핍을 더욱 크게 대비시킴으로써 이들을 의존적인 모성, ‘타자화된 모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들도 증가할 것이고, 특히 국제결혼 부부간 연령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혼․사별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여성은 한국 부계가족 안에만 배타적으로 소속된 여성이 아니라, 모국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주 어머니에 대한 국가 정책과 공적 담론이 단지 ‘한국 가족의 재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성의 다층적 의미 및 경험을 간과하는 편협한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양육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이주 어머니의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성의 기본권이나 시민권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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