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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독자적 강제처분 개념 도입 연구A Study on Compulsory Measure Exclusively for Digital Evidence

Other Titles
A Study on Compulsory Measure Exclusively for Digital Evidence
Authors
이관희김기범이상진
Issue Date
2012
Publishe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Keywords
디지털 증거;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원격 압수수색; 정보영장; 몰수; 디지털 압수물환부; digital evidence; digital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remote-search and seizure; information warrant; confiscation; return of digital evidence
Citation
치안정책연구, v.26, no.2, pp.75 - 107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치안정책연구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75
End Page
10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879
DOI
10.35147/knpsi.2012.26.2.75
ISSN
1738-2963
Abstract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요는 국민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걸맞은 취득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또한 정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존재와 내용이 프라이버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절차법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물건과는 지배방법이 상이한 정보에 대해 대물적 강제처분 규정을 잣대로 해석하게 되면 압수한 디지털기기를 통한 원격지 서버접속행위의 적법성 해석, 정보저장매체를압수하여 분석할 경우의 참여권 보장의 범위의 해석, 몰수에 상응한 정보처분 방법의 해석 등에 계속된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정보적 강제처분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에 대한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정보에 대한 취득시 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틀을 제공하고 영장의 집행방법으로써 점유취득이 아닌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형화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영장과 정보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매체를 수색하여 해당 정보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장을 구분하고 몰수, 환부, 가환부 등 물건의 점유이전을 필요로 하는 처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폐기, 삭제, 암호화조치와 같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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