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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불응의 행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Non-compliant Behavioral Patterns 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and Corrective Schemes: Centering on Multiple Award Schedule System (MAS)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on-compliant Behavioral Patterns 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and Corrective Schemes: Centering on Multiple Award Schedule System (MAS)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Authors
심광호이철주김지숙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행정학회
Keywords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ystem; Non-compliance 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MAS 2단계 경쟁제도; 정책불응; 조달불응;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ystem; Non-compliance 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Citation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23, no.3, pp.115 - 153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115
End Page
15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074
ISSN
1225-8652
Abstract
본 연구는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조달업체의 시장참여 기회 증대를 위하여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방법 중 2단계 경쟁제도에 관한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S 2단계 경쟁제도에 대한 정책불응(즉 “조달불응”)의 선행요인을 정책내용 차원, 정책 적용 대상집단 차원, 정책 실행 대상집단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3개 차원의 9가지 선행요인을 식별하여 정책불응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로 발생하는 정책적 불응행위의 유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MAS 2단계 경쟁제도(정책)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 담당자, 조달업체 실무자 각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AS 2단계 경쟁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불응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주로 나타나는 조달불응의 유형은 과도한 저가투찰에 의한 가격경쟁, 낮은 규격의 저품질 제품 공급 시도, 가격자료의 부풀림,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2단계 경쟁회피 시도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AS 2단계 경쟁제도의 선행요인으로 채택한 요인 중 정책내용 차원에서 정책적 소망성과 실효성, 정책 적용 대상차원에서 준거집단요인, 정책집행 대상차원에서 정책적 정통성이 정책불응 행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첫째, 제도에 대한 근본적 기대와 실효성이 부족하고, 둘째, 기타 입찰제도에서 경험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 정책적 정통성과 수요가 부족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적 매력도 낮아져 정책불응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달불응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명확성, 실효성, 정책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협상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품질기반, 가격검증체계 수립, 2단계 경쟁회피를 위한 분할납품 시도 차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강화 등의 정책채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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