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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SNS’ Features as Media and Limits of SNS Regulation

Other Titles
SNS’ Features as Media and Limits of SNS Regulation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12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공직 선거법; 구두대화; 공개된 게시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ocial Networking Services; Twitter; Facebook; Public Officials Elections Act; Oral Communication; Public Posting;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Citation
법학연구, v.15, no.3, pp.127 - 15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127
End Page
15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088
ISSN
1229-6910
Abstract
SNS를 통한 소통은 그 사교적 목적에서 유래하는 특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질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들을 종래의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특질들은 바로 140 또는 400자 제한, 게시글이 기존 관계망에만 전파된다는 점,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적공간으로 규정 한다는 점, SNS의 소통은 상호소통적이고 찰라적이라서 구두대화와 비슷하다는 점들이다. 이들 특질은 공연성을 요건을 하는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모든 공개된 트윗이나 페북포스팅은 기술적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게시자의 친구들이나 팔로워계정에 올라간 클론(clone)들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아마도 게시자만을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규제당국을 매우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또 SNS소통의 구술적, 사적 그리고 대중지성적 성격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고민을 요구한다. 또 이러한 관찰들은 한국의 독특한 선거법 양적규제 – 문서로 후보를 비판 또는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의 타당성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 규제는 입법취지 상 매우 강한 공연성을 요구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절차는 정보저자의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된 SNS에 적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과잉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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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yung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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