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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에 대한 착오에 의한 표결실패에 대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Application of Nes Bis In Idem to A Vote Failed Due to Mistake on the Presence of Quorum

Other Titles
Application of Nes Bis In Idem to A Vote Failed Due to Mistake on the Presence of Quorum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12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nes bis in idem; National Assembly Act; Media Law Amendment; Ideal of full deliberation; quorum.; 일사부재의; 국회법; 미디어법; 숙의의 이상; 의결정족수.
Citation
법학연구, v.20, no.3, pp.79 - 11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79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182
ISSN
1975-2784
Abstract
미디어법 재투표 사태의 핵심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표결 도중에 또는 표결의 결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부족이 확인된 경우 ① 곧바로 재투표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② 산회를 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 재투표를 할 수 있는가이다. 즉 부결인가 표결불성립인가에 대한 구분의 개념법학적 문제가 아니라 ‘재석의원 과반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곧바로 표결할 수 있는가’의 실천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의입법취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우리는 ‘재석미달표결’을 치유하기 위한 재투표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결’인가 ‘표결불성립’인가의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여러 가지 법익등을 고려하여 재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가의 실천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국회법 제92조가 추구하는 숙의의 의상 - 즉 회기를 바꾸어서만 같은 사안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후에야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취지 - 의 입장에서는 ② 산회를 하여재석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야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일사부재의원칙의 ‘표면적인’ 입법취지는 의사의 확정을 통한 소수의의사방해방지이며 이것만으로는 의결정족수 미달을 부결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원칙이 회기를 넘겨서 재의를 허용한다는 면 즉 충분한재논의의 시간을 가진 후의 재의는 허용한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일사부재의원칙의 입법취지는 경솔한 표결을 예방한다는 숙의의 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는 의결정족수의 부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재투표’를 해서는 아니되고 의결정족수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 역시 재투표가 아니라 산회 등을 통하여 의결정족수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외국의 입법례는 숙의의 이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의결정족수 또는 회의성원은 표결 또는 회의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흠결이 포착될 경우 ‘재투표’와 같이 그 효력이 불분명하고 논란만 가중시킬 의사진행은 금지되어야 하기때문이다. 결국 의결정족수의 부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국회가 ‘예의’를 갖추어모든 의사진행을 중단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4인의견이 말한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굳이 투표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여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않게 된다. 즉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시도했다가 의결정족수의 부재가 확인되어 부결된 경우 일사부재의원리에 의해 그 안의 재의가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투표는 가능하다. 단, 의결정족수가 부재하므로 곧바로해산하여 새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비로소 재투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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