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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관한 시론: 미․일 통상마찰 과정에서의 ‘통상법 301조’ vs. GATT/WTOアメリカの通商政策の変化と紛争解決手続きの選択に関する試論: 日米貿易摩擦における通商法301条 vs. GATT/WTO

Other Titles
アメリカの通商政策の変化と紛争解決手続きの選択に関する試論: 日米貿易摩擦における通商法301条 vs. GATT/WTO
Authors
김영근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일경상학회
Keywords
미국의 통상정책; GATT/WTO; 통상법 301조; 상호주의; 분쟁해결절차
Citation
한일경상논집, v.54, pp.195 - 220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일경상논집
Volume
54
Start Page
195
End Page
22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242
ISSN
1226-3877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왜 미국의 통상정책이 1980년대에 GATT/WTO의 일반적인 상호주의와 대립된 301조(특정적 상호주의)로 전환(괴리)했는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왜 특정적 상호주의로부터 WTO(일반적 상호주의)로 전환(수렴)했는가?’의 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논문의 분석대상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통상법 301조(1974년 통상법 및 1988년 포괄통상법인 이른바 슈퍼 301조)와 GATT/WTO와의 관계이다. 미국이 통상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301조는 특히 1980년대에 기본적인 지침으로 다루어졌다. 301조는 이중적인 목적, 즉 보호주의와 시장개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301조는 ‘양날의 칼’(두 얼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시장 확대에 공헌하는 가능성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적이며 배타적인 무역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GATT, WTO와 같은 국제제도가 내세우는 ‘보편적(일반적) 상호주의’로부터 괴리해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독선적(특정적) 상호주의’가 나타난 경우도 있으며, GATT/WTO의 ‘보편적(일반적) 상호주의’와 정합성을 보인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301조와 GATT/WTO와의 대립과 수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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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Korea University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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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 Geun
문과대학 (글로벌일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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