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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Criteria for Equality Scrutiny of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Discrimination Scrutin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Other Titles
Criteria for Equality Scrutiny of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Discrimination Scrutin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12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National Ha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riteria for Equality Scrutiny; Criteria for Discrimination Scrutin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평등심사기준; 차별판단기준; 비례성원칙; 자의금지원칙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8, no.2, pp.333 - 356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333
End Page
35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345
ISSN
1226-6825
Abstract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평등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 비례성원칙, 완화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판단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과 동일한 내용의 합리성원칙을 적용하면서 종종 비례성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보호법익이 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제약행위가 가능한 자유권과 보호법익이 없어 그에 대한 제약행위가 애초에 불가능한 평등권은 본질적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호법익에 대한 제약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성원칙은 보호법익도 없고 제약행위도 가능하지 않은 평등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비교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 동등한(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상이한 대상으로 보아 차등적(불평등한) 대우를 할 때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평등권의 경우에는 합리성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원칙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평등을 명령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인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 있다면 양 국가기관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의 철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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