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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립절제 후 추적대장내시경검사 가이드라인Korean Guidelines for Post-polypectomy Colonoscopic Surveillance

Other Titles
Korean Guidelines for Post-polypectomy Colonoscopic Surveillance
Authors
홍성노양동훈김영호홍성필신성재김성은이보인이석호박동일김현수양석균김효종김세형김현정
Issue Date
2012
Publisher
대한소화기학회
Keywords
Colorectal polyp; Colonoscopy; Polypectomy; Surveillance; Guideline
Citation
대한소화기학회지, v.59, no.2, pp.99 - 117
Indexed
SCOPUS
KCI
Journal Title
대한소화기학회지
Volume
59
Number
2
Start Page
99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353
ISSN
1598-9992
Abstract
1. 기준대장내시경검사에서 샘종이 3개 이상 발견된 환자는 추적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행신생물이 발견될 위험이 증가한다. 2. 기준대장내시경검사에서 10 mm 이상 크기의 샘종이 발견된 환자는 추적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행신생물이 발견될위험이 증가한다. 3. 기준대장내시경검사에서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이 발견된 환자는 관샘종이 발견된 환자에 비해 추적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행신생물이 발견될 위험이 증가한다. 4. 기준대장내시경검사에서 제거한 샘종이 고도이형성을동반한 경우, 저도이형성을 동반한 경우에 비해 추적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행신생물이 발견될 위험이 증가한다. 5. 기준대장내시경검사에서 10 mm 이상의 톱니모양폴립이 발견된 환자는 추적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행신생물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6. 추적검사에서 진행신생물 발생의 고위험군은 기준대장 내시경검사에서 샘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0 mm 이상,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또는 크기 10 mm 이상의 톱니모양폴립 중 한 가지이상의 소견이 진단된 경우이다. 7.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장내시경의사가 양호한 대장정결상태에서 양질의 기준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소견이 폴립절제 후 진행신생물의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폴립절제 후 5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상기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이전의 대장내시경검사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던 경우에는기준대장내시경 소견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적검사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한다. 8.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장내시경의사가 양호한 대장정결상태에서 양질의 기준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소견이 폴립절제 후 진행신생물의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폴립절제 후 3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상기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소견, 샘종의 절제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 가족력 및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추적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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