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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입법동향과 정책적 의미Rechtspolitische Diskussionen und Anmerkungen des Gesetzgebungssverfahrens zur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in Deutschland

Other Titles
Rechtspolitische Diskussionen und Anmerkungen des Gesetzgebungssverfahrens zur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in Deutschland
Authors
김기영
Issue Date
2011
Publisher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Keywords
규정급여; 최저생계비; 소득; 소비 표본조사; 수요; 규정급여; 곤궁사례규정; 인간존엄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Regelsätze; Eckregelsatz; EVS; Bedarf; Regelleistung; Härtefallregelung; Deckung d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Citation
법과정책, v.17, no.1, pp.73 - 95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법과정책
Volume
17
Number
1
Start Page
73
End Page
9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3533
DOI
10.36727/jjlpr.17.1.201102.004
ISSN
1738-2467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독일의 규정급여의 산정절차와 사회법 제2권 제20조, 제28조에 따른 사회복지수당에 대한 위헌문제를 다루었던 2010년 2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기초생활보장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특병한 지속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곤궁사례규정(Härtefallregelung)의 도입을 명령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한 인간의 존엄에 따른 기초생활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의 기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사회복지수당의 산정시스템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규정급여의 원칙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성년 1인당 인간성존엄성에 따른 기초생활수준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곤궁사례규정은 특히 자녀와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교육이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기준에 따르기 위한 기존의 곤궁사례에 대한 지원목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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