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로소득과 분배정의Can Unearned Income Obtained from Land-Monopoly be Justifiable?
- Other Titles
- Can Unearned Income Obtained from Land-Monopoly be Justifiable?
- Authors
- 이승환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Keywords
- Justice; Ownership; Unearned Income; Land; Housing; Libertarianism; 정의; 소유권; 불로소득; 토지; 주택; 자유지상주의
- Citation
- 시대와 철학, v.22, no.3, pp.175 - 20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시대와 철학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175
- End Page
- 20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3672
- ISSN
- 1227-2809
- Abstract
- 이 글에서는 투기에 의한 주택(및 토지)의 독과점, 그리고 이로 인해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분배정의의 관점에서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주택(및 토지)의 독과점을 옹호하는한국 자유지상주의 계열 학자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결론에 도달하였다. (1) 주택문제는 결국 토지문제로 귀결되며,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유한재’임과 동시에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필수재’이므로무한정한 사유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2) 소수에 의한 주택(및 토지)의 독과점은 비소유자의 자유와 인격 실현을 방해하며,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비소유자의 노력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수반한다. (3) 토지가치의 상승은 철도ㆍ항만ㆍ전철ㆍ도로ㆍ전기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건립 및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개인의 몫(desert)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이상의 논거에 의하여,토지 불로소득은 조세를 통하여 공동체로 환수되는 것이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배타적 소유권 이념에 입각하여 토지의 독과점과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한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은 자유주의의 원리(기회균등의원칙과 불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리주의의 원리(효율성의 원리)에도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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