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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의 품질과 수용도의 관계 연구: 조달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and Acceptance of Public Audit, Comparing Suprem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with Self-audit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in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and Acceptance of Public Audit, Comparing Suprem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with Self-audit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in Korea
Authors
심광호조창환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Keywords
공공감사의 품질; 공공감사결과의 수용도; 감사원 감사; 조달청 자체감사; 조달행정; Quality of public audit; Acceptance level of public audit results; BAI' s external audit; PPS' self-audit; Procurement administration
Citation
국제지역연구, v.15, no.2, pp.207 - 242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지역연구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207
End Page
24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3735
ISSN
1226-5810
Abstract
한국에서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조사, 보상, 평가 등의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공공감사의 결과는 조달청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기대만큼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 중 조달기능을 하고 있는 조달청의 각종 행정행위(구매계약, 시설공사집행, 비축물자 운영, 물품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에 대상으로 하여 공공감사(감사원의 감사 및 조달청 자체감사)의 품질적 제요소가 피감사기구인 조달청의 조달행정에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감사 품질 차원의 4개 독립변수로 공공감사의 협력성, 전문성, 공정성, 정확성이 종속변수인 피감사인에 의한 공공감사 결과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조절변수로서 공공감사유형인 외부감사(감사원 감사)와 내부감사(조달청 자체감사)를 구별하여 그러한 공공감사의 품질과 수용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이론적 연구모형을 도출하였고, 공공감사의 품질과 수용도 간에 정(+)의 인과성과 감사유형에 따른 그들 관계의 정도차이가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조달청에 대한 경험조사 및 회귀분석 결과, 공공감사의 협력성을 제외한 공공감사의 전문성, 공정성, 정확성이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그러한 품질요소들의 지속적인 확보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감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의 공공감사결과의 수용도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조달청 자체감사가 감사원 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공공감사 영역에서 최고감사기구이자 외부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조달청의 자체감사에 비해 전문성 및 정확성의 품질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조달행정의 특정상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체감사실 직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유하고 조직상황에 맞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행정영역에서 자체감사가 강점으로 소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확성을 감사원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조달청이 특정 지식과 실제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전문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렬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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