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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ㆍ정책적으로 타당한가? ╶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의 필요성╶On th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Validity of Reintroducing of the Preferential Points for Soldiers - Rational Rewards for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

Other Titles
On th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Validity of Reintroducing of the Preferential Points for Soldiers - Rational Rewards for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
Authors
김선택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군가산점; 제대군인가산점; 병역의무; 제대군인지원; 의무복무군인지원법; Preferential Points; Additional Point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Retired Soldiers; Military Service Act; Law to Support the Soldiers performing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itation
공법연구, v.40, no.2, pp.251 - 29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0
Number
2
Start Page
251
End Page
29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032
ISSN
1225-4444
Abstract
헌법 제39조 제1항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상이나 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한 각종의 불이익을 전체 사회가 나누어 진다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사회보장적 의미의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한 지원은 일대일의 등가적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의 한계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직임용시험에서 총점의 5~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되었다. 이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결정의 취지는 군가산점제도가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직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10년이 넘었음에도 군가산점제의 재도입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산점의 범위, 비율, 수혜대상자, 수혜횟수, 임용정원의 일정비 할당 등 가산점의 정도를 완화하면 합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전체 제대군인의 0.08%(7급 공채)~0.2%(9급 공채)만을 위한 것이며, 신가산점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을 12.9%(7급 공채)~19.8%(9급 공채) 감소시키는 등 성차별 효과가 심각하여 위헌성이 제거되기 어렵다.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주장되는 사회봉사 가산점, 사회복무제, 여군인력 확대방안, 모병제 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으로서는 군복무중 사병급여를 현실화하고, 상담 지원(카운셀링,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군제대시에는 전역수당, 제대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학자금(무이자 내지 장기저리 융자), 세금감면 등과 더불어 취업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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