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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의 개선방안A Solution to the Double Taxation of VAT on Payment by Mileage Point

Other Titles
A Solution to the Double Taxation of VAT on Payment by Mileage Point
Authors
정규언이준규서정화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OK캐쉬백; Mileage Point; Value Added Tax; VAT; Double Taxation; OKcashback
Citation
세무학연구, v.28, no.4, pp.121 - 143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학연구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121
End Page
14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147
ISSN
1225-1399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일리지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현행법규에서는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이미 과세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때 마일리지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과, 둘째, 마일리지를 제공할 때 마일리지제공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상품대금 지급액과 과세표준의 일관성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방법은 지급하는 상품대금과 과세표준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렇지 못한 현행규정 및 두 번째 방법에 비하여 더 나은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의 경우 제공된 마일리지의 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제공된 마일리지가사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소징수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첫 번째 방법은 제공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므로 더 나은 방법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결제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행 규정은 마일리지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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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 Eon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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