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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검찰실무교육Law School Education on Prosecutorial Practice in America

Other Titles
Law School Education on Prosecutorial Practice in America
Authors
윤남근
Issue Date
2011
Keywords
prosecution clinic; clinical legal education; externship; hybrid clinic; in-house clinic; legal clinic; 검찰클리닉; 임상법교육; 익스턴십; 리걸클리닉; 하이브리드 클리닉; 검찰실무
Citation
법조, v.60, no.11, pp.140 - 18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0
Number
11
Start Page
140
End Page
18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195
DOI
10.17007/klaj.2011.60.11.004
ISSN
1598-4729
Abstract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리걸클리닉을 통한 법률실무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검찰실무교육도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법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을 위한 리걸클리닉의 개설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검찰클리닉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미국 로스쿨의 검찰클리닉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검찰실무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검찰클리닉은 다른 리걸클리닉과 마찬가지로 익스턴십(externship), 교내 클리닉(in-house clinic), 하이브리드 클리닉(hybrid clinic)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학생의 검찰업무를 누가 지도·감독하느냐에 따른 구분으로서, 익스턴십에서는 검사, 교내 클리닉에서는 학교의 교원이 각각 지도·감독의 주체가 된다. 하이브리드 클리닉은 검사와 교원이 합동으로 학생의 검찰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검찰클리닉의 유형별 특징과 실태에 관하여 각 로스쿨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무교육이 익스턴십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에 대한 학교교육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클리닉에서 학교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은 검찰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교육, 검사의 직업윤리, 법조계의 업무관행이나 사법제도의 운용에 대한 비판정신의 함양, 이상적 실무모형의 개발 등이다. 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의실 교육, 세미나 등 토론수업, 학습일지의 작성, 개인지도, 읽기 및 쓰기 과제의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무교육은 서면작성 등 기능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미국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클리닉을 통한 실무교육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법조계 및 법학계의 실무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검찰업무를 교수와 학생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 혹은 변호사법·검찰청법의 개정 등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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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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