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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조항과 기본권General Clauses in Civil Act and Constitutional Rights

Other Titles
General Clauses in Civil Act and Constitutional Rights
Authors
윤영미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general clause; constitutional right; third party effect; horizontal effect; good faith; good morals; 일반조항; 기본권; 제3자효; 신의칙; 공서양속
Citation
공법연구, v.39, no.4, pp.207 - 237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39
Number
4
Start Page
207
End Page
23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419
ISSN
1225-4444
Abstract
오늘날 기본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상의 신의칙, 공서양속 조항과 같은 ‘일반조항’은 기본권이 사법질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주된 통로 내지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일반조항의 특성과 기능, 이와 관련된 일반조항의 구체화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기본권적 가치의 유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조항들은 입법자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를 사법질서에서 보호하기 위해 채용하고 또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그 구체화를 통해 기본권적 가치를 사법적 법률관계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에 적합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적 가치의 보호는 일반조항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기본권보호를 위해 입법된 구체적 조항들에 의한 단순한 포섭을 통해 보호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재판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방적 조항들의 구체화를 통해서 널리 기본권적 가치의 보호가 수행된다. 개방적 법률조항을 해석할 때 법관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서 원리적 정합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 법해석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또 요구하기도 한다. 법관은 기본권을 법획득의 자료로 고려하고, 이미 개별입법에 구체화되어있는 입법자의 기본권구체화적 가치판단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때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요구가 해석의 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이 사법질서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적자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자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개입 또한 경계되어야 한다. 민법학계의 학설뿐 아니라 법원의 민사판례 또한 기본권적 가치의 사법질서에서의 보호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공서양속규정 등 일반조항이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중심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사재판을 통한 기본권적 가치의 투입은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법형성의 여지가 많은 일반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구체화 기준의 도출을 위해 판례의 유형화 및 분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판결의 이유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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