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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Rebuilding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ther Titles
Rebuilding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Authors
김훈박종희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eywords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Labor Union; Individualization of Working Conditions; Rules of Employment; Works Council; 종업원대표제;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개별화;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Citation
산업관계연구, v.21, no.2, pp.23 - 46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관계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23
End Page
4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490
ISSN
1226-4059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곤란할 정도로 기능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현상 인식에서 출발한다. 노조조직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협약자치가 작동하는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양적 유연성 증대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근로자 집단이 혼재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기존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나 관행이 재편되는 가운데 같은 지위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또한 개별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계층의 분화가 갈수록 진전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과연 어느 정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근로자 집단의 이익 내지 이해를 조정 내지 대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단위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그와 관련된 규범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능상의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업원대표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종업원대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이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할지 그 기본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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