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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漢文科 敎育課程Curriculum of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Other Titles
Curriculum of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Authors
윤재민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Keywords
Elementary school Classical Chinese; Middle school Classical Chinese; High school Classical Chinese;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Curriculum of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初等學校 漢文; 中學校 漢文; 高等學校 漢文; 漢文敎育; 漢文科 敎育課程
Citation
漢字漢文敎育, v.1, no.26, pp.219 - 260
Indexed
KCI
Journal Title
漢字漢文敎育
Volume
1
Number
26
Start Page
219
End Page
26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4803
ISSN
1598-1363
Abstract
韓國에서 漢文이 獨立 敎科로 敎授되기 始作한 것은 1972年 2學期 以後 中․高等學校에서이다. 그 以前에는, 初․中․高等學校 共히 漢文이 國語 敎育의 一部로서 部分的으로 敎授되거나 아예 敎授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1945年 解放 以後 韓國의 公式的인 制度敎育 內 敎育課程의 制定은 美軍政廳에 依해서 이루어졌다. 漢字 敎育과 關聯하여 美軍政廳이 最初로 시행한 조처는, 軍政廳 學務局의 ‘暫定的 國語 敎育의 臨時措處’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조처는 初等學校 國語敎科書에서 漢字와 國文의 混用 또는 欄外 倂記를 部分的으로 許容함으로써 初等學校에서 漢字 敎育이 一定하게 施行되도록 하였다. 한편 美軍政廳 編修局이 1947년 9월 1일 제정 시행한 ‘敎授 要目’은 中․高等學校에서 國語科의 補充 敎材의 形式으로 漢文 科目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51년에 문교부는 戰時 학습방침을 수립하면서 漢字 敎育과 관련하여 劃期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곧 이 해 9월 漢字․漢文 敎育史上 최초로 ‘常用一千字表’를 제정 공포한 것이 그것이다. 이 常用漢字 1,000자는 이후 1957년 11월에 제정한 ‘임시제한한자 1,300자’ 및 1972년 8월에 제정하고 2000년 12월에 이를 다시 調整 公布한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선구가 되는 것이다. 1955年 8月 1日 告示된 第1次 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에 漢字 敎育에 對한 明示的 規定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漢字 敎育이 如前히 施行되고 있었다. 中學校의 境遇에는 國語科 敎育課程 아래에 ‘漢字 및 漢字語 學習’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漢字․漢文 敎育이 독립된 교과서를 갖는 하나의 과목으로 敎授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高等學校의 境遇에는 역시 國語科 敎育課程 아래에 ‘漢字 및 漢文 指導’ 규정을 두어 選擇敎科 國語(2)의 한 領域으로 ‘漢文’ 과목을 設定하였다. 1963年 2月 15日에 告示된 第2次 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에 國語科 4學年 學年目標에 漢字 關聯 規定을 명시적으로 두어 한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國語科 敎育課程 속에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되, 漢字․漢文 敎育을 보다 강화하였다. 가령, 고등학교의 경우 ‘國語Ⅰ’에서의 漢字 敎育 以外에도, 人文系 課程의 境遇 國語Ⅱ의 한 科目으로 18單位(文法⑷, 漢文⑹, 古典⑷, 作文⑷) 가운데 漢文 6單位, 職業系 課程의 境遇 漢文 6單位를 履修하게 하였다. 그러나 1969年 9月 4日 改定되어 1970年 1學期부터 施行된 敎育課程 部分 改定에서는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國語 및 高等學校의 國語Ⅰ의 敎育課程에서 漢字 및 漢文 關聯 條項을 削除하여 漢字, 漢文 敎育을 아예 廢止하고 말았다. 다만 人文系 高等學校 國語Ⅱ에 있는 漢文의 境遇에만 單位數를 6單位에서 8單位로 增加시켜 존속시켰을 뿐이다. 中․高等學校에서 漢文 敎育이 復活한 것은 1972年 2月 28日 告示되고 이 해 2學期부터 施行된 敎育法 施行令에 依해서다. 이 施行令에 依하여 中․高等學校에 漢文 敎科가 獨立 新設되어, 이 해 2學期부터 漢文이 獨立 敎科로서 公式的으로 敎授되기 始作하였다. 中․高等學校 各 900字씩 ‘漢文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를 制定하여 公布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인 1972年 8月 16日의 일이다. 1973年 8月 31日에 告示된 第3次 敎育課程에서부터 第5次 敎育課程에 이르기까지는 中․高等學校에서 漢文이 獨立 敎科로서 사실상 必修科目으로 施行된 時期이다. 곧 中學校 漢文은 1, 2, 3學年 各其 週當 1時間씩 必修 科目으로 敎授되었다. 高等學校의 境遇에는 漢文Ⅰ은 共通必修 또는 必修選擇, 漢文Ⅱ는 人文系 必修(但, 3, 4次 敎育課程에서는 課程別 必修, 5次 敎育課程에서는 課程別 選擇)로 亦是 사실상 必修 科目으로 敎授되었다. 1992年 6月 30日 告示되고 1995年부터 施行된 第6次 敎育課程 以後 漢文 敎科는 中․高等學校 共히 必須科目에서 選擇科目으로 轉落했다. 곧 第6次 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 漢文이 選擇 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 漢文Ⅰ, 漢文Ⅱ가 課程別 必修科目으로 바뀌었다. 高等學校의 課程別 必修 科目이란 市․道 敎育廳이 選擇해야 該當 敎育廳 所屬 學生들이 履修하는 選擇 科目이다. 結局 第6次 敎育課程에서는 漢文 敎科가 中․高等學校 共히 選擇科目으로 된 셈이다. 한편, 이 第6次 敎育課程에서 特記할 事項은 初等學校 漢字 敎育과 關聯한 條項을 添附하였다는 것이다. 곧 初等學校에 ‘學校 裁量 時間’을 新設하면서, 이 時間에 活用할 수 있는 敎育 活動으로 漢字를 몇몇 다른 科目들과 함께 例示함으로써 制限的이나마 漢字 敎育이 可能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1997年 12月 30日 告示되고 2001年부터 施行된 第7次 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 漢文이 敎科 裁量 活動 時間에 學習해야 할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 漢文이 2, 3學年 選擇科目으로서, 一般選擇 科目群에 漢文⑹, 深化選擇 科目群에 漢文古典⑹으로 開設되었다. 2007年 改定 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 漢文이 敎科 裁量 活動 時間에 學習해야 할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 漢文이 2, 3學年 選擇科目으로서 普通 敎科 敎養 科目群(漢文, 敎養科目群)에 漢文 I⑹, 漢文 Ⅱ⑹로 開設되었다. 그러나 2007年 改定 敎育課程은 얼마 施行해 보기도 전에 2009年 改定 敎育課程으로 다시 再改定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中學校 漢文은 選擇科目群의 하나로 되었고, 高等學校 漢文은 普通 敎科의 生活․敎養 敎科群에 漢文 I⑸, 漢文 Ⅱ⑸로 開設되어 있다. 한편 2009年 改定 敎育課程에서 特記할 事項은 初等學校 漢字 敎育과 關聯한 條項을 다시 添附하였다는 것이다. 곧 初等學校에서 漢字敎育을 關聯 敎科(群)와 創意的 體驗活動 時間을 活用하여 指導할 수 있도록 하고, 또 學校 級別 共通事項으로 提示된 凡敎科 學習 主題 中의 하나에 漢字敎育을 包含시켜서 敎育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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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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