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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해상법 등 중요 판례 평석Comments on the maritime law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uring the year of 2009

Other Titles
Comments on the maritime law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uring the year of 2009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해법학회
Keywords
히말라야 조항; 독립계약자; 하역업자; 화물선취보증장; 복합운송증권; 소멸시효; 책임보험; 보상보험; 직접청구권; 선지급항변; 책임제한절차; Himalaya Clause; Independent Contractor; Stevedore; Letter of Indemnity (L/I); Combined Transport Document; Time Bar; Liability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Direct Action; Pay-To-Be-Paid Rule; Limitations of Liability Procedure
Citation
한국해법학회지, v.32, no.2, pp.351 - 391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해법학회지
Volume
32
Number
2
Start Page
351
End Page
39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473
ISSN
1598-0812
Abstract
본 논문에서 필자는 2009년도에 내려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판결 9개를 소개하고 있다.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8.20.선고 2007다82530판결에서는 실제운송인의 운송의무를 단축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독립계약자인 하역업자는 상법상 히말라야 조항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0.15.선고 2009다39820판결에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창고업자는 하우스 인도지시서(House D/O)와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0.15.선고 2008다33818판결에서 대법원은 액체화물의 인도시점은 본선과 육상의 창고를 연결하는 호스에서 일어난다고 보아,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이때에 회수하여야 하고, 창고에서 운송물이 출고될 때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다24008판결에서는 선하증권의 제시 없는 인도로 인하여 입게 된 운송인의 손해에 대한 면책을 보증한다고 기재된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Indemnity)상 손해액은 실제로 운송인이 입은 손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9.8.20.선고 2007다87016판결에서는 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 불명의 경우 사고불통지의 효과에 대한 적용법규는 해상운송법이라고 판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58978판결에서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의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상행위 육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소멸시효로서 단축이 가능하여 9개월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5.28.선고 2007헌바98결정에서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말하는 선주책임제한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이 된다는 내용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다58470판결에서는 선주책임제한절차에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채권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그 직접청구는 선박소유자가 제기한 책임제한절차의 효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책임보험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제3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2009.11.12.선고 2009다54553판결에서 선원이 영국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자 영국법상 이는 유효하지 않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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