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Ⅱ)Needs and Devices to Protect Statements of Cartel Leniency Applicants from U.S. Discovery (Ⅱ)
- Other Titles
- Needs and Devices to Protect Statements of Cartel Leniency Applicants from U.S. Discovery (Ⅱ)
- Authors
- 이황; 하명호; 김경욱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경쟁법학회
- Keywords
- cartel; leniency program; treble damages; discovery; attorney-client privilege; corporate statement; investigatory privilege; guarantee of right of defense;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3배손; 증거개시; 변호사 특권; 기업진술서; 조사특권; 방어권 보장; cartel; leniency program; treble damages; discovery; attorney-client privilege; corporate statement; investigatory privilege; guarantee of right of defense
- Citation
- 경쟁법연구, v.22, pp.338 - 378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경쟁법연구
- Volume
- 22
- Start Page
- 338
- End Page
- 37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523
- ISSN
- 1598-2335
- Abstract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의 진술서면이 현출 및 유출되는 경로를 알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자진신고자의 진술서면을 discovery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술서면에 대한 복사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공정위 단계나 소송 단계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해볼 때 진술서면의 생성과 현출 자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는 진술서면이 녹음본의 형태로 마련되어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단 생성․현출된 진술서면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은 허용하되,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는 제한함으로써 외부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우선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소송단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대안은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라 단언할 수 없고, 특히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진술서면의 유출을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미국과 EU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실제로 미국 민사소송의 원고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기업진술서의 discovery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개입하여 법원에 대해 국제예양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침을 대내외에 사전에 공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특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에서 자진신고자의 이름이나 진술서면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동 문서들의 discovery를 통해 결국 자진신고자의 신원이나 기업진술서가 공개될 수 있는 허점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 EC의 경우 동 문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서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의 이름은 항상 익명 처리하는 동시에, 기업진술서의 내용도 이를 요약하거나 EC의 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인용함으로써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능한 한 진술서면 자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행위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증거가치를 낮추도록 할 필요도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한국의 소비자와 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범위를 넘는 진술서면이나 심사보고서 또는 의결서는 과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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