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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theoretical Discussion on Euthanasia (dignified death) in Germany

Other Titles
Constitutional-theoretical Discussion on Euthanasia (dignified death) in Germany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안락사; 생명권; 존엄하게 죽을 권리; 치료중단; 환자의 사전지시; 법관의 법형성; euthanasia; right to life; right to die with dignity;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advance directives of patient; further development of laws by judges
Citation
헌법학연구, v.16, no.1, pp.1 -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639
ISSN
1229-3784
Abstract
독일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었다.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도 1999년 형사판례와 2003년 민사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은 사망과정으로의 진입과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환자의 사전지시가 허용되는지 여부,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 추정적 동의로도 충분한지 여부였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다. 환자의 헌법적 권리 및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입법부(의회)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사법부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헌법적 권리를 조화시키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중단이 독일연방대법원에 의해 제시된 동일한 조건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 판례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국회는 신속하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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