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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Trends and Issues on Anti-Discrimination Laws against the Contingent Employees

Other Titles
Trends and Issues on Anti-Discrimination Laws against the Contingent Employees
Authors
박종희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비정규근로자; 차별금지; 다수 비교대상자; 계속되는 처우; 복리후생급여의 차별금지대상; 잠재적 비교대상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contingent employee; anti-discrimination; plural comparable group; continuous treatments; employment benefits in comparable scope; potential comparable group; less favorable treatments agains agency employee
Citation
외법논집, v.34, no.3, pp.75 - 97
Indexed
KCI
Journal Title
외법논집
Volume
34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9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827
DOI
10.17257/hufslr.2010.34.3.75
ISSN
1226-0886
Abstract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의 시정신청 건수의 동향을 살펴 볼 경우 기대한 만큼의 시정신청은 없었지만, 차별시정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이상의 무형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제기된 그 간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일부 판단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은 찬동한다. 즉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의 선결문제를 차별시정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입장, 비교대상자가 다수 있는 경우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자를 비교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파견근로자가 수령한 실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함과 더불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급부를 차별금지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반대로 비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종 및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표를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는 점, 복리후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복리후생급여 등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제외한 점, 불리한 처우 판단과 관련하여 시간강사의 임금을 액면 강의시간으로만 판단한 점, 합리적 이유를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너무 느슨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임금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한 점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으며 재고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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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ong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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